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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04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E의 사실상 경영자일 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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