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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92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95, 2011고합36(병합) 판결의 1, 2쪽}을 첨부한 유인물을 D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D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건물 소유자들인바, 1) 피고인 A는, 2011. 11. 중순경 광명시 일원에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도덕한 사람의 기업은 D에서 떠나라’는 취지의 유인물에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와 정비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인 피해자 E이 201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첨부하여 위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 20여 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 피고인 B는, 2011. 11. 중순경 광명시 일원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유죄 판결문이 위와 같이 첨부된 유인물을 위 주택재개발 관련 주민 15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거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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