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주비 3,3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고 따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중 일부 저신용자는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모든 조합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주민이주대책의 수준과 범위는 조합원들의 주거안정 필요성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및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 조합의 지급보증으로 이주비 대출을 알선받은 조합원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자금을 전부 대출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자금 융자알선 방식의 이주대책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인정될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주비 대출금을 신청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