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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20:10경 인천 부평구 B지구대에서 이웃주민 C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계속 흥분하여 소리를 치자 B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았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그에게 "너는 뭔데 그러냐, 열 받으면 사람 안 때리냐."라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씨디(CD)(지구대 내 행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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