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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7. 15:00경부터 15:2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일행들이 서로 다툰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과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10여명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7. 15:40경 위 식당에서 신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 중 피를 흘리고 있는 G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순경 I에게 다가가서 “너가 뭔데”라며 달려들어 그의 오른손을 물려고 하다가 그에게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아, 경찰관이 뭐냐”라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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