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205 특수강도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최명수(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8. 17.자 범행
피고인들 및 F, G은 2015. 8. 17. 01:30경 김해시 H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BI)은 전화를 통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A 및 F, G에게 'I' 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유인하여 그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피고인 A 및 F, G은 위 제안에 응하였고, G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 어플리 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여, 19세)를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K모텔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 및 F, G이 K모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 도착한 피해자 J를 에워싼 후, F가 주먹으로 피해자 J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냐, 누구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 L(23세)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김해시 M에 있는 N모텔 305호에 갔다.
피고인들 및 F, G은 위 N모텔 305호에서, F는 피고인 B,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범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계획대로 합류하도록 하였고, G이 피해자 J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및 F는 피해자 L에게 "니 몇 살이고, 우리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장기를 파는 일을 한다, 좀 있으면 형님들(피고인 B, C)이 오는데 형님들이 오면 우리들도 못 말린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합류하여 "어떻게 됐노, 돈 다 됐나, 돈이 안 되면 핸드폰이라도 빼앗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L로부터 현금 240,000원을 취득하였으며, F는 피해자 L에게 "들고 있는 핸드폰을 팔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L로부터 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240,000원과 피해자 L의 소유인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를 강취하였다.
2.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들 및 F, G은 2015. 8. 19. 00:20 경 전항의 N모텔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G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J를 위 모텔 부근에 있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 및 F, G은 피해자 J와 함께 피고인 C의 0 쏘나타 승용차로 옮겨 타면서 피해자 J에게 나가지 말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 A, C 및 G은 피해자 J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안에 잡아두고, F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N모텔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 L에게 "또 너냐,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다, 우리 뒤에 30~40대 무서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면 손가락이 잘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48,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148,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채팅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1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적용대상 범죄]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6년(= 4년 + 4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합동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B은 F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함께 전화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제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수사기록 제408면, 제420면). 따
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