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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평소 피해자 E(20 세) 이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2014. 2. 15. 22:00 경 피고인들 및 F,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왜 내 욕하고 다니냐

한 번 붙자,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전화를 끊어 버리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구미시 H 지나는 길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만나자 ”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F, G은 D과 함께 2014. 2. 16. 01:00 경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구미시 H에 있는 I 주유소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E,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21 세), 피해자 K(21 세) 이 탑승한 피해자 J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구미시 M에 있는 N 가스 충전 소 옆 농로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D 및 피고인들, F, G은 피해자들이 뒤따라오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들이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 차를 정 차시키자, D은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깨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J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K의 몸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6 회 때렸다.

D의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2회, 피해자 E의 복부와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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