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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5172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2013. 8. 25.자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2013. 12. 25.자 및 2014. 7. 8.자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고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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