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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1 2012노3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게다가 201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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