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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5.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2015. 6.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8.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0. 9. 한 음주운전에 대해 2018. 1. 1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5개월만인 2018. 6. 2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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