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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4.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9. 19. 06:45경 세종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스타렉스 승합차의 트렁크를 열고, 피고인 B는 위 자전거를 들고 가서 위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품의 종류, 가격 및 보관 장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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