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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232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7. 18:53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정비소 앞 노상에서, 정비를 위해 열쇠를 꽃아 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SPORTY CITY 300) 1대를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7. 18:53경부터 2013. 8. 21. 21:20경까지 서울 등지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먼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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