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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티 뷸 론 터 뷸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2:4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문 쪽에서 교육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위 티 뷸 론 터 뷸런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7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스포 티지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55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후미를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화서 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 르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 뷸 론 터 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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