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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7.15.(924),2035]
판시사항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 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 을 토지수용으로 인한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낙농업을 경영하고 있던 전남 광산군 (주소 생략) 전 42,837평방미터 등 일대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그 일대에서 낙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고, 원고가 낙농업을 하던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의 합계로는 위 토지에 인접한 지역에서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구입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여 부득이 원고는 1987.10.30. 그가 경영하던 낙농업을 폐업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낙농업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낙농업을 하던 기존의 토지나 시설 등에 대한 보상액으로는 위 토지에 인접한 곳에서 초지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낙농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여 위 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위 시행규칙 제24조 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이 사건 낙농업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는데 그 성격상, 어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를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1항 을 낙농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방식대로 손실액을 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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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21.선고 88구966
-서울고등법원 1991.10.2.선고 90구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