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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41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5.15.(944),1305]
판시사항

개인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액 평가기준인 "소득”에 자가노력비가 가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폐지하는 영업의 손실액은 법인의 경우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이른바 자가노력비를 가산한 액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도정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영업의 월간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금산정기준이 되는 월간소득으로 삼지 아니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원고 본인 및 그의 처의 자가노력비에 해당하는 월 금 1,1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월간소득으로 삼은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이 그릇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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