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서구 K 도로 256.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1984.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L는 1971. 4. 14. 대구 달서구 K 도로 2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84.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71665호로 M, 피고 B, C, D, E 앞으로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M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4. 7. 8. 사망하였고, 피고 F, G, H, I, J은 그 공동상속인이다.
3) 원고는 2006. 12. 12.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L가 M, 피고 B, C, D, E와 사이에 1984. 11. 3.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별도 약정하였다
거나 M, 피고 B, C, D, E가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