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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6. 선고 2016가단5253405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함

사건

2016가단525340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AA

변론종결

2017.04.25

판결선고

2017.05.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4. 8. 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11번김B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김BB는 2001. 10.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후 2002. 9. 6.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5. 3.경 김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00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문제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김BB와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언제든지 발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2004. 8. 9.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를 마쳤다. 김BB는 2016. 10. 11. 현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에 CC세무서장은 김BB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3. 8. 28.자 압류를 원인으로 같은 날 압류등기절차를 마쳤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언제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피고가 예약완결권을 보유한 매매의 약정이므로 매매의 일방예약에 해당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김BB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2003. 5. 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5. 3.이 도과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등기부상 매매예약일인 2004. 6. 28.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김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 지급 이후 세금도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거래가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하여 이 사건 약정이 완결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는 김BB가 2008. 1. 14.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성실히 할 것임을 확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김BB의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김BB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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