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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2:47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으로부터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조수석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반복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6. 03:38경 대구 수성구 F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운행 경로등)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촬영 후 삭제한 사진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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