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2:0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내 2층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2층 PC실로 나와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옆으로 갑자기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로 2층 PC실과 1층 PC실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C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죄수 관련 주석서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파일 해시값 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