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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8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1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카페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카페 이용객들이 보는 가운데 그곳 좌석에 앉아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킨 후 바지 지퍼를 열고 발기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전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카페 내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시킨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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