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3:08 경 대구 북구 B 맨션 앞 도로에서 C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53 세) 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인 사이에 앞문을 통하여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멱살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버스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물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