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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4 2020고정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 이 버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8. 14. 04:39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D 초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하여 앞문을 열고 승객을 탑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에 설치된 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상황을 살피고, 승 차가 완료되면 문을 정확히 닫은 다음 운행을 재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E( 여, 63세) 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앞문을 갑자기 닫아 피해자를 앞 문으로 충돌하여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조 :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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