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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SM5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17: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2. 4.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5. 06: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부근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제공한 필로폰 0.3g을 포함하여 중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을 대량으로 거래하기에 앞서 견본 명목으로 합계 5g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2. 7. 14:3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부근 J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오락실 앞 주차장에 주차한 G의 M 로체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2,8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0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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