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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189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53,825,13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9. 5. 31...

이유

1. 2015. 12. 11.자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11.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16. 3. 31.로 약정하면서 아울러 이자 및 공로금을 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차용금 채무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대여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및 공로금으로 50,0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이자 및 공로금 50,000,000원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므로, 대여일(2015. 12. 11.)부터 약정변제기(2016. 3. 31.)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835,610원(= 50,000,000원 × 112일/365일 × 25%)을 원금 50,000,000원과 합산한 53,835,610원을 약정금으로 산정하고 위 약정금에 대하여 2016. 4. 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의 원금 50,000,000원과 2015. 12. 11.부터 2016. 3. 31.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825,136원(=50,000,000원 × 112일/366일 × 25%)의 합계 53,825,13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제한최고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6. 4.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를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이율인 연 25%를 적용하여 3,825,610원으로 계산한 다음 위 약정이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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