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4. 11. 12.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2.부터 2016.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C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피고 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4. 11. 12.부터 2016. 12. 12.까지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4.경 원고로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3) 한편 보조참가인의 직원인 E은 2015. 2.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6. 10. 27.경 퇴사한 후 2016. 11. 16.경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나. 보험사고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E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음에도, 피고 C이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보조참가인은 2018. 9. 10.경 원고에게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11. 20.경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보험계약에 따라 5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C의 재산처분행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2018. 10. 8.경 자신의 부인인 피고 D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