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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3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16:4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시방에 들어가 그곳 아르바이트 직원인 E에게 마치 피시방 이용대금을 그 이용시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기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E로부터 그곳에 설치된 피시를 제공받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에 따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42번 좌석에 설치된 피시를 제공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5. 01:20경까지 총 8시간 30분간 위 피시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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