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33]
1. 피고인은 2012. 10. 2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2. 10. 27. 11: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2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1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2012. 11. 1. 12: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그 이용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04:27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그때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이용대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