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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단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2. 22:50경부터 2013. 12. 23. 09:30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시간 20분 동안 피씨방 이용을 제공받고서도 그 이용대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시간 동안 피씨방 이용을 제공받고서도 그 이용대금 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 4. 07:1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검은색 반지갑에서 오만원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13:00경부터 2013. 12. 18. 10:00경까지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1시간 동안 PC방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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