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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2 2015고단5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 B의 폭행죄 부분은 동생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유죄는 인정하되 실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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