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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1. 25. 22:30경부터 23:2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나이를 속인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지랄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대기실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4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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