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11. 05:44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8세) 운행의 개인택시를 가로막아 승차거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택시의 열쇠를 뽑으려 하면서 택시 문을 열어 놓고, 피고인 B는 위 택시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 업무를 약 20여 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6. 11. 06:15경 ~ 07: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E지구대 사무실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F(45세)에게 다른 경찰관, 민원인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놈아 세금이 아깝다.” “야이, 개새끼야, 그러고도 니 같은 놈들이 경찰관이냐”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