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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정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06: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사동 성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700만 원)보다 감액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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