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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노1866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고, 공범인 J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로 채택된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의 자백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J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집회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J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C 회사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거나 J로 하여금 D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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