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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996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4억 5,000만 원은 은행 대출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소외 회원신용협동조합 명의로 마쳐져 있던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5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 및 잔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으로 원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소외 C, D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원고도 매도 당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에,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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