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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3924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12. 2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소외 D,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9033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E, 소외 D,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2016. 12.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2018. 12. 23.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90331호로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여 2016. 12.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착오로 인한 취소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가 누구이고, E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E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E 또는 D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원고는 근저당권자의 동일성에 관한 중요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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