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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단71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제조ㆍ판매업을 하려면 영업소 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농장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라는 대나무 엑기스를 제조하여 약 300만원 상당 공소장에는 “440 만원 상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장 부의 기재 등에 의하면 “300 만원 상당 ”으로 인정되고, 달리 440만원 상당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인터넷 블 로그 (E )에서 ‘F ’를 판매하면서 ' 소화 불량, 화병, 위염, 위궤양, 간염,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찰과상, 화상, 벌레 물린 데, 악성 변비, 피부병, 옻이 올랐을 때, 각종 암, 결핵 등에 음용하면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F’ 의 페트병 외부 면에 ‘ 소화 불량, 홧 병, 위염, 위궤양, 간염,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 찰과상, 화상 등의 외상에는 50대 1의 희석 액을 상처 부위에 발라 주면 효과 좋음. 특히 옻이 올랐을 때 바르고 음용하면 좋음.‘, ’ 암환자, 결핵환자는 소주 컵 반 잔씩 식 후 음용‘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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