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1. 20: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D(여, 17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