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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21 2013가단3264
건물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7 지분, 피고 C은 2/7 지분에 관하여, 강원 고성군 D 대 582㎡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 D 대 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함석 슬레이트 건물(주택) 48㎡,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슬레이트 건물(주택부속) 16㎡, 같은 도면 표시 9, 10, 15,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슬레이트 건물(창고) 27㎡(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가 5/7 지분, 피고 C이 2/7 지분을 각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들측으로부터 2012년경 연 1,000,000원의 차임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측에서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 C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연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 2012.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5. 22.경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토지의 연 차임을 450,000원으로 감액해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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