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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10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3.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0. 12. 15. 음주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혈중알코올농도 0.121%)를 일으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1. 4. 4.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4%)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5. 9.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2. 16. 00:0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1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식자재 운반 업무를 도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계 부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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