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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9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6 노 4978』- 검사 : 사실 오인 매도인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이 아닌 5억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5억 1,000만 원이 아닌 5억 5,000만 원이라고 말한 후 이를 지급 받은 매도인으로부터 3,900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7 노 1811』 1) 피고인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배임 수재 행위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 돈은 형법 제 357조 제 3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추징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 심판 결의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6 노 4978』 사건의 죄명에 ‘ 업무상 배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검사의 2017. 1. 10.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죄 명이 ‘ 배 임 ’으로, 적용 법조는 ‘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죄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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