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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6 2018노385
강도상해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가방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판 결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5년, 몰수,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8 노 385 사건에 대하여는 제 1 원 심판 결의, 2018 노 434 사건에 대하여는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3 조( 강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강 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37 조( 강도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연속범이므로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9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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