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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4 2018노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제 2 원심판결 :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명령,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 2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 2 원 심판 결의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결 론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2018 노 338]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 모두 제 1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고, [2018 노 441] 사건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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