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5.14 2019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21:2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숭진리 방면에서 임천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F 방면에서 G대학교 밀양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8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