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22,785...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 철골, 판넬, 유리 기타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1.자로 도급인을 피고 B, 수급인을 원고, 공사대금을 429,450,85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로 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공사대금은 436,320,84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12. 31.까지로 변경됐는데, 위 변경계약서-갑 제1호증의 2-는 일자를 2013. 8. 1.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B은 2013. 8. 20.부터 2014. 2. 1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36,320,840원(2013. 8. 20. 300,000,000원 + 2013. 10. 28. 100,000,000원 + 2014. 2. 11. 36,320,84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2013. 8. 19. 원고의 허락을 얻어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
원고는 2013. 8. 20.부터 2014. 2. 11.까지 기업은행 계좌에 256,320,000원(= 2013. 8. 20. 200,000,000원 + 2013. 10. 28. 20,000,000원 + 2014. 2. 11. 36,32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3. 9. 16. 및 2013. 11. 15. 기업은행 계좌에서 각 20,000,000원씩 총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목포지점, 광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피고 A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사용하도록 그 중 256,320,000원을 1의 다항과 같이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