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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20.12.22 2020가단1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 6. 5.자 2015가소1206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05가소5384호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7. 15.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5. 8.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28.경 청주지방법원 2011하단419, 2011하면41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2. 20.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4. 16.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 C 주식회사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와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12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7. 9.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승계받아 2015. 8. 17. 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등본이 2015. 8.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9. 7. 24.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타채1692호로 원고의 E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3호증(가지번호 전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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