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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원인으로 인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4. 6.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2001. 1. 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31일 D으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을 전부 마련하였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 또한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소장을 통하여 주장하였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주장은 2019. 9. 16.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철회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주장만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을 당시에,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지만 낙찰 명의만 피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원고는 2019. 9. 16.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명의신탁약정을 부인하면서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낙찰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다.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명의신탁약정 주장에 대한 부인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낙찰 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제출된 갑호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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