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2. 4.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경남 합천군 D 공장신축공사에서 인부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1,260만 원의 채권이 있다.
한편 C는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건축주로서 위 F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고용된 것이므로 그 임금채권의 채무자는 C가 아니라 G이며,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우선 원고가 C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 을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G의 대표이사였던 점, G이 2010. 3. 11. 덕진기술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경남 합천군 D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점, 위 공사와 관련한 임금대장과 일용직 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