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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201922
유익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약정 및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기재 ‘부동산공유위치확인 및 사용동의’에 의하여, 원고, 피고 B, L(그 후 피고 C이 L의 지위를 승계함)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토지 중 1,653/7,04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3,735/7,04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594,84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이 원고에게, 1/3 지분을 초과한 지분이 피고 B에게 각 등기되었던 것은 이 사건 매매약정 당시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매각대금 중 694/7,041 지분(원고의 정당한 지분 1/3 - 원고의 등기된 지분 1,653/7,041)에 해당하는 58,630,728원(= 594,840,000원 × 694/7,041)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58,469,3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4.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694/7,041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그 이행불능(경매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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