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5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 18.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2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의만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