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4. 11.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설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문자상표 부착방식(OEM) 및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ODM)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3.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 11. C 및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E 대 306㎡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 F과 B 부산지사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 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5동 901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3. 1. 14. 피고에게 제1, 2부동산에 설정된 제1, 2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17. 제1, 2근저당권의 각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원고가 주문하여 피고가 제작한 H, I, J 제품 재고에 관하여 재고를...